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전재활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회복기재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소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전재활병원은 뇌질환, 척수손상 쪽의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회복기 근골격계 환자들도 전문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이 힘들어 빠른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로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재활병원에서는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후 환자, 하지 절단 환자분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사업 기간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지정

대상 질환

구분 대상질환 환자구성의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중추신경계 (뇌손상)뇌졸중,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이내 -
(척수손상)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부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이내 -
다-2 (다발부위)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
발병/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 -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
(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발병/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이내 -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 -
기타 비사용 증후군 발병/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1)과2)를 충족하여야 한다.

※ 다-3의 복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2014-113호)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 2014.7.22.)에 따른 행위 복잡기준 (1)(2)(5)(6)(7)(10)(11) 해당항목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아래: 복합기준참조)
(2) 치료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 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재치환술

뇌손상

뇌졸중 :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외상성 뇌손상: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비외상성 뇌손상: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 손상

외상성 척수손상: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비외상성 척수손상:신생물, 척수염, 염증,척수병증, 이분척주 등에 의한 척수손상의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골반·대퇴 골절:외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치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하지 관절치환: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
- Hip Replacement 또는 Hip and Knee Replacement(※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이전 관절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주요 다발성 골절: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외상성뇌손상) 또는(외상성 척수손상), (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외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외에 근골격계 대상 질환 중 고관절골절, 골반골절, 대퇴부골절로 수술 받으신 환자, 또는 슬관절(무릎)치환술을 받으신 환자분은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입니다.

절단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증후군

비사용증후군: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다른 KRIC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