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전재활병원은 뇌질환, 척수손상 쪽의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회복기 근골격계 환자들도 전문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이 힘들어 빠른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로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재활병원에서는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후 환자, 하지 절단 환자분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지정
구분 | 대상질환 | 입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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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기 | 입원적용기간 | |||
중추신경계 | 가 | 뇌졸중(뇌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내 | 180일 |
나 | 척추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추손상 | |||
근골격계 | 다-1 | (단일부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내 | 30일 |
다-2 | (다발부위)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이상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
라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
기타 | 마 | 비사용 증후군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바 | 이상증후군 예외적용(파킨슨, 길랑바레증후군)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뇌졸중 :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외상성 뇌손상: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비외상성 뇌손상: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외상성 척수손상: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비외상성 척수손상:신생물, 척수염, 염증,척수병증, 이분척주 등에 의한 척수손상의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골반·대퇴 골절:외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치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하지 관절치환: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 Hip Replacement 또는 Hip and Knee Replacement(※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이전 관절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주요 다발성 골절: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외상성뇌손상) 또는(외상성 척수손상), (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증후군: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다른 KRIC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